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48)씨가 4년 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이혼했다.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본소 및 반소에 의해 원고(박씨)와 피고(조 전 부사장)는 이혼한다"라며 "피고는 원고에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사건본인(자녀들)의 양육권자를 피고로 지정한다"며 "원고가 피고에게 사건본인 1인당 120만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고 했다.  원고는 사건본인과 교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박씨는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폭행을 일삼았고 자녀들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통상적인 이혼 절차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만 박씨는 이를 생략한 채 곧바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도 이듬해 6월 이혼 및 위자료 등 반소를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씨의 알코올중독으로 결혼 생활이 힘들어졌다고 주장했으며, 자녀들 학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씨는 2019년 2월 경찰에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6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및 일부 아동학대 혐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300만원에 약식명령을 내렸다. 조 전 부사장의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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