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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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억지로 성관계를 한 남자 고등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자 교육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고교생 A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과 B양이 성관계 후 나눈 SNS 대화를 보면 피해 학생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피해 학생이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심의위원회의 판단과 조치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너무 가혹해)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은 (징계)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징계 처분 사유와 부합한 진술을 했다"며 "A군의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못한 피해 학생의 사유도 납득하지 못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중학생 B양과 성관계를 했으며 B양은 1개월 가량 뒤 자신이 다니던 중학교에 학교폭력으로 A군을 신고했다.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0월 A군 고교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과 함께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는 출석정지 5일과 특별교육 10시간을 통보했다.

두 교육지원청은 A군과 B양이 주고받은 SNS 대화 등을 토대로 "당시 성관계가 B양의 의사에 반해 이뤄져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군은 억울하다며 인천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B양이 동의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며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성관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이고 학교폭력의 한 유형인 성폭행에 해당한다며 A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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