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체납자 수 9%↑·체납 금액 1%↓
서울·3000만원 이하 구간 체납 가장 많아

21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단속반원들이 상습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공동취재사진)
21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단속반원들이 상습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공동취재사진)

1000만원이 넘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1만122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고액 체남자들이 명단을 관세청으로 보내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16일 지방세 1만330명,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894명 등 1만1224명의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1월 기준 1000만원이 넘는 이들 세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이다. 

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소명 기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제외됐다.

지방세는 지자체가 그 해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걷는 세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 수입인 지방세외수입 중 징벌적 성격을 갖는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변상금 등을 각각 뜻한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1만1224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1만330명,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자는 894명이다. 기존 명단이 공개되고도 체납액을 내지 않고 버티는 체납자를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아진다.

신규 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5113억원이었다. 지방세 4531억원, 지방행정제제·부과금 582억원이다. 1명당 평균 체납액은 4555만원이다.

공개 대상자 수는 지난해(1만296명)보다 928명(9.0%) 늘어난 반면 체납액은 지난해(5165억원)보다 52억원(1.0%) 줄었다.

2010년 이후 명단 공개 체납자 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6년의 3만6433명이다. 체납액 규모가 가장 컸던 해는 2013년의 2조1300억원이었다.

지방세만 떼어보면 개인 7495명이 3197억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 2835곳은 1334억원을 체납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지역의 체납 인원이 2774명(26.9%)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의 31.9%인 1444억원이다.  

뒤이어 경기(2433명·1233억원), 부산(629명·209억원), 충남(609명·221억원), 경남(584명·237억원), 경북(480명·152억원), 인천(465명·196억원), 충북(334명·120억원), 대구(328명·95억원)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 체납자 수는 5672명(54.9%), 체납액은 2873억원(63.4%)으로 전체의 절반을 웃돌았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7295명(129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357명(518억원)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1008명(694억원)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561명(881억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50명(188억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0명(282억원) 순으로 기록됐다. 10억원 초과는 19명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총 676억원에 달했다.

지방세 개인 체납자 7495명 중 50대가 2446명(32.6%)으로 가장 많았다. 60대 2260명(839억원), 40대 1399명(808억원), 70대 757명(315억원), 30대 이하 366명(137억원), 80대 이상 267명(93억원)이었다.

지방세를 제때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개인과 법인 모두 상위 10위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였다. 행안부는 명단 공개 직후 이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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