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마운틴 뷰 구글 본사 ⓒAP/뉴시스
캘리포니아 마운틴 뷰 구글 본사 ⓒAP/뉴시스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무단 수집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미국 40개주에서 소송을 당한 구글이 조사 지원 명목으로 우리 돈 5000억원 넘는 금액을 보상하기로 합의했다고 CNBC 등이 보도했다.

CNBC에 따르면 소송을 주도한 오레건과 네브래스카 등 40개 주 검찰총장들은 14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구글이 사생활 침해 조사 해결을 위해 3억9150만 달러(약 5160억원)를 지급하고, 향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총장이 주도한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보호협정이라고 CNBC는 전했다.

구글은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스마트폰이나 웹 브라우저에 탑재된 검색엔진을 통해 이용자들이 ‘위치 정보 이력’ 설정에서 위치 정보 수집 기능을 끄면 자신이 방문한 장소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공지했지만, 실제로는 검색엔진이나 지도 앱, 와이파이, 블루투스에서 나온 데이터를 이용해 위치 정보를 몰래 추적해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구글의 수익 모델은 검색엔진 부문의 광고 수익으로 세계 각지의 이용자가 어디를 자주 가는지 빅데이터를 수집한 뒤 광고주 등에게 제공해 맞춤형 광고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AP 통신이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뒤 미국 각 주와 호주 등에서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구글은 앞으로 이용자가 위치 추적 설정을 켜거나 끌 때 더 정확한 정보를 표시하고, 어떤 종류의 위치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지 공개하는 등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을 더 투명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글은 지난달 애리조나주와 8500만달러에 비슷한 소송에 합의했다. 구글은 워싱턴DC, 인디애나, 텍사스, 워싱턴주에서 추가적인 위치추적 소송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