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시장 배우자 인권위 상대 '권고 결정 취소' 소송 패소
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박원순 행위, 불쾌감 줄 정도 이르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모습.gabapentin generic for what http://lensbyluca.com/generic/for/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뉴시스ㆍ여성신문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모습. ⓒ뉴시스ㆍ여성신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각 행위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권고 결정은 피고(인권위) 권한 범위 행위로, 그 권고 내용에 비춰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인권위는 지난 2020년 7월 30일 직권 조사를 결정한 뒤 지난해 1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과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는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인권위의 결정에 반발했다. 강씨는 “인권위가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지난해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숨지면서 형사사건이 종료됐더라도, 인권위는 형사 절차상의 한계를 보완해 피해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나 차별행위를 시정하는 데 필요한 부대조치를 할 수 있다”며 인권위의 직권조사와 권고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피해자의 진술에도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비서직을 수행하며 직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박 전 시장에게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박 전 시장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불편함을 자연스럽게 모멸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여러 번 이뤄져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했다.

강씨 측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존경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쓰거나, 박 전 시장과의 텔레그램 메시지 등에서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 등의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응 방식은 오히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전 시장이 피해자의 신분상 지위를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피해자는 이 사실을 공론화할 경우 직무상·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강씨 측 주장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피해를 보면 즉시 어두워지고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장 비서직이라는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고 경력을 쌓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감수하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수치심으로 인해 피해를 부정하고픈 마음도 있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존경한다’,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속한 부서에서 동료들 내지 상·하급 직원 사이에 존경의 표시로 관용적으로 사용됐다”며 이성 간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답하기 곤란한 성적 언동을 피하고자 하는 수단적 표현일 뿐, 이런 점이 성희롱 피해 판단의 장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