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진동 교육부 청사. ⓒ뉴시스·여성신문
교육부 청사 ⓒ뉴시스·여성신문

내년부터 지방대가 편입생을 모집할때 모집단위별 기준이 완화된다. 다만 의대와 약대, 사범대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지역 대학 특성화와 혁신 지원을 위해 편입학 배분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편입학 배분 기준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하고 대학규제개선협의회, 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현행 정원 내 편입학 규정은 대학이 편입학 선발 가능 총인원의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 범위 내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개선해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 제한을 폐지한다. 적용대상은 지방대로 한정한다. 편입학 선발 가능 총인원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을 초과해 편입학 학생을 자율 배분할 수 있게 된다.

편입학 선발 가능 총인원이 20명인 A대학의 B과와 C과에서 각각 10명의 결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지금은 B과와 C과 모두 10명씩 편입학으로 학생을 뽑을 수 있었다. 앞으로 B과는 15명, C과는 5명 등 자율적으로 편입학 인원을 배분할 수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을 위해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에 한해 우선 시행한다. 의학과 약학, 간호, 사범 등의 모집단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2학년도 기준 지방대학의 편입학 모집인원은 2만6031명이다. 교육부는 추후 제도개선 효과 등을 분석해 수도권 대학으로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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