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책임규정 세밀한 검토 필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여성신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여성신문

소방공무원 노조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했다.

14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이하 공노총 소방노조)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총책임자인 이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 고발장을 제출하러 방문하는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태원 참사는 재난관리 예방 및 사전 안전조치가 무너져" 발생했다며 "재난안전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이 장관이 참사 당일 대통령으로부터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와 기관은 신속한 구급과 치료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1차 지시를 받고도 이를 유기하고 현장방문했다고 지적했다.

소방노조는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앙 부여된 재난안전통신망 고도화 책무도 유기참사 당일 112 신고와 서울소방본부 통신망이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되지 않았고, 이는 정부의 상황 파악 지체로 연결됐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 장관의 책임이 막중함에도, 정작 경찰 특수본은 현장에서 활동한 이들을 입건하거나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관해 국회가 초당적인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도 밝혔다.

행안부는 소방노조가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경찰에 고발하며 근거로 든 관련법 규정에 대해 "법상 책임이라는 부분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고발건과 관련해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근거가 된 규정에 대해선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난안전법 제6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태원 참사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 주관이 아닌 '주최자 없는 행사'에 따른 것이라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해선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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