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 전 대법원장 ⓒ대법원 제공
윤관 전 대법원장 ⓒ대법원 제공

구속영장 발부 전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는 영장실질심사를 도입하는 등 사법개혁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 윤관 전 대법원장이 14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원장이 이날 숙환으로 별세헸다.

1935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난 윤 전 원장은 광주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62년 법조계에 입문했다.

법관 임용 후 서울민사지법·형사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청주·전주지법원장 등을 거쳐 1988년 대법관이 됐다. 1989∼1993년 제9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1993~1999년 제12대 대법원장을 지냈다.

윤 전 원장의 취임 첫해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사법개혁을 주도했다. 위원회에는 법조계, 학계, 정치권,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등 32명이 참여했다. 윤 전 원장은 인권변호사들도 위원으로 들어오게 하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선택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것은 1997년 시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제도의 도입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판사는 수사기록만 보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했다.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수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는 영장 발부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우선 구속부터 한 뒤 추가 수사를 하던 수사기관의 관행도 이 같은 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 신병 확보가 어려워진다며 제도 도입에 공개적으로 반대했지만 윤 전 원장은 도입을 강행했다.

유족은 부인 오현씨와 아들 윤준(광주고법원장), 윤영신(조선일보 논설위원), 남동생 윤전(변호사)씨가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대법원은 장례위원회를 꾸려 법원장으로 장례를 치를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