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4일 어린이날 100회를 맞아 인권위원장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홍수형 기자
대학 내 대자보의 사전 승인 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홍수형 기자

대학 내 대자보의 사전 승인 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대학교 총장에게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자치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학내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들은 A대학교 학생회 간부들로, 재학생들과 함께 A대학교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자보와 현수막을 게시하였는데, A대학교 측은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이라며 위 대자보와 현수막을 무단 수거 및 훼손했다. 진정인들은 학내 대자보 게시에 대한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이와 같은 학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자보를 동의 없이 수거·훼손한 A대학교 측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대학교 측은 「학사행정규정」 제14조에 모든 홍보물은 사전에 학생인력개발처장의 허가와 검인을 필한 후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5조에서 홍보물의 게시 제한은 A대학교 측이 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홍보게시물은 당사자가 A대학교 인문학생복지팀을 직접 방문하여 승인받은 후 게시해야 하는데, 진정인들은 이를 알면서도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A대학교 「교내 홍보물 게시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홍보게시물을 A2 사이즈 20매 이하로 제한하고 각 건물 게시판에만 붙이도록 하고 있으나 진정인들이 이를 위반했고, 진정인들에게 자진철거를 요청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철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학교 미관 및 홍보게시물의 질서를 위해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A대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A대학교의 사전 허가와 검인을 받아야만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게 한 것은 결국 대학 내 학생회의 건전한 의견표명과 자치활동을 근본적으로 제한한 행위이며,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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