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석방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 구속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따지는 절차다.

재판부는 "보증금(현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 석방을 명한다. 석방되면 지정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만일 위반하면 다시 구속될 수 있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 전 청장이 주거지에 거주하고 주거 변경 필요가 있을 때는 법원 또는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했다.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며,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을 위해 피의사실 관련자들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했다.

김 전 청장은 서해 피격사건 수사를 맡았던 해경의 총책임자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고(故) 이대준씨의 월북을 발표하고 배치되는 사실을 은폐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 8일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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