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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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 4명 중 한 명이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고, 3명 중 한 명은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사 결과 여성노동자 13%, 비정규직 여성 16%가 직장에서 스토킹을 경험했다.

(사단법인)직장갑질119가 진행한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이와 같은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민국 여성노동자 4명 중 한 명(25.8%)이 직장에서 성추행·성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로 좁히면 3명 중 한 명(29.5%)에 달했다. 행위자는 주로 상급자(45.9%)와 임원(22.5%)였으며, 성추행·성폭행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는 가장 많은 수가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63.1%)고 응답했고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응답도 37.8%이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절반이 넘었고(52.4%)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4.1%),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15.1%) 순이었다.

직장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은 3명 중 한 명 이상(37.7%)이었고, 남성은 22.2%가 성희롱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행위자의 67.4%는 임원이나 상급자로, 권력관계의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성희롱 행위의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여성의 77.2%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55.5%가 ‘심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응에 대해서는 성추행·성폭행 경험자와 마찬가지로,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65.2%) 여성 피해자 3명 중 한명은(32.7%)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응답했다.

직장에서 스토킹을 경험한 여성 응답자도 열 멸 중 한 명이 넘는 13%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여성으로 좁히면 6명 중 한 명(16.5%)이 직장 내 스토킹을 경험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는 남녀 모두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53.2%), ’회사를 그만두었다’(29.4),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22.0%)순으로 응답했다.

젠더폭력이 성추행이나 성희롱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각한 일상적 젠더폭력은 외모 지적(36.3%)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외모 비하(22.8%), 외모 간섭(24.4%) 등 외모 통제에 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허드렛일 차별(30.9%)에 대한 응답도 높았다. 성별에 따른 허드렛일 차별을 받았다는 남성 응답자는 7.9%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 여수진 노무사는 “신당역 사건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던 것은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면서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는 등 문제 해결에 역행하고 있다. 일선 사업장에서도 젠더폭력을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문화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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