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11년 간 자매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각 10년과 위치추적 전자 장비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추행에 피해자 동의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춰보면 그러한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충분히 추행에 고의, 위력 간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자매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 이를 이용해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다. 투병 생활하는 모친을 위해 열심히 공부한 절박한 심정과 어쩔 수 없이 곤두박질친 자존감 등 피해자들이 느꼈을 심정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4월~2021년 4월까지 11년에 걸쳐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B양 등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0년 4월 당시 9살이던 B양의 신체를 만지며 범행을 시작해 성폭행을 저질렀고, 2014년부터는 B양의 동생에게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양과 동생은 투병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을 홀로 돌보는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숨겨왔다며 성인이 된 뒤에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된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처음에는 학생들을 성적 대상으로 대하지 않았다. 주말에 1대1로 가르치는 환경이 만들어져 저도 모르게 나쁜 행동을 하게 됐고, 피해자가 싫다고 했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