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얻은 병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얻은 병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
  • 이하나 기자
  • 승인 2022.11.08 14:18
  • 수정 2022-11-08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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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의결
법적으로 보상 근거 명시, 국가 책임 강화
세종시 인사혁신처 ⓒ뉴시스·여성신문
세종시 인사혁신처 ⓒ뉴시스·여성신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얻게 된 질병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 폭언 등으로 인해 질병을 얻은 공무원을 민간 근로자 대상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법률에 근거해 보상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왔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직 내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상 질병.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상 질병.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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