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심야할증 시간 확대...심야할증률 40%
내년 2월 1일 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 4800원

심야 시간에 택시 잡는 승객들. ⓒ뉴시스·여성신문
심야 시간에 택시 잡는 승객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시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3부제를 45년 만에 전면 해제한다. 법인택시 야간조를 우선 편성하고 택시 기사를 신규 채용해 7000대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8일 발표한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에서 오는 10일부터 3부제(2일 근무 1일 휴무·강제휴무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개인택시 부제는 안전수송, 차량정비, 과로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유지됐던 3부제, 특별부제 등 '부제'를 폐지하고 대신 순번에 따라 0~9조로 나눠 월~금요일 야간조에 집중 투입해 약 5000대의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시는 지난 4월 심야시간대 부제를 해제한 뒤 개인택시 운행대수가 일평균 1200여대 증가한 데 그쳐 해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기사들의 매일 운행에 대한 부담이나 무단휴업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는 만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법인택시의 경우 현재 운행 중인 2교대를 야간조 중심으로 편성하고, 이달 중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신규 채용 등 구인에 적극 나선다. 근속기간을 늘리기 위한 자구 노력도 병행해 2000대를 확보할 예정이다.

◆12월부터 오후 11시~오전 2시 심야할증률 40%

오는 12월부터 심야 할증이 조정되고 내년 2월부터는 택시 기본요금도 인상된다.

12월 1일부터 심야할증 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앞당기고, 시간대별 최대 40%까지 할증률이 조정된다. 심야 6시간 근무시 월 55만원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2월 1일부터는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 기본거리를 1.6㎞로 400m 축소하는 등 요금이 조정된다. 특히 2㎞ 운행 시 34%, 10㎞ 운행 시 11.5㎞ 등 단거리 운행에 유리하게 돼 승차거부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야할증과 기본요금 조정이 모두 시행될 경우 심야시간대 운행하는 기사의 월 평균 소득(세전)은 당초 264만원에서 344만원으로 80만원(30%) 증가해 기사의 처우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목적지 미표시' 제도 우선추진…심야 올빼미버스 확대

서울시는 심야 승차난을 가중시키는 '목적지 미표시' 제도도 우선 추진한다. 현재 플랫폼 중개택시 중 온다택시(1만7000대)만 자율적으로 무료 호출 시에도 목적지 미표기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전체 택시 7만1000여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강남역, 홍대입구, 종각 등 3개소에서 수서역, 서울역 등 승차난이 심한 지역 11개소로 늘려 택시 승차를 지원하는 임시승차대를 설치한다. 현장에서 시와 택시조합 관계자들이 승객-택시 간 1:1 연결을 지원한다.

12월1일부터 심야시간 시민 이동 지원을 위해 '올빼미버스' 운행도 3개 노선 연장을 포함해 총 37대 늘린다. 심야버스 운행노선 중 잠실‧신도림‧강남‧홍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지나지만 배차간격이 길어 불편사항이 지속 발생했던 3개 노선은 배차간격을 30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강남·홍대·종로권도 차량 집중배차를 통해 혼잡시간대 10~15분 배차간격으로 운행해 차내 혼잡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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