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공동취재사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공동취재사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및 '월북몰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정덕수·최병률)는 서 전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 전 장관은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한 피의자는 검사가 기소하기 전 관할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전날 구속적부심 청구 취지에 대해 "조사가 충분히 다 끝난 상태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것은 과하다"라고 주장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날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 회의를 전후로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공유된 SI(특별취급 기밀 정보) 등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이씨 유족에게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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