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의원 “디지털 유산 관리 정책의 청사진 그리는 계기가 되기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사망자의 SNS 사진과 글 등의 디지털 유산을 유가족이 승계 받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 유산 승계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의 경우에 이용자의 디지털 정보를 처리하는 일관된 규정이 없는 실정에 대응하여 디지털 유산 승계에 대한 법률적 제도화를 논의한다.

국내에서는 현행 민법의 상속 규정을 준용하여 디지털 유산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는 SNS상의 사진과 글 등의 정보는 상속의 대상이 아니므로 유족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승계를 요청해야 한다.

반면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 승계에 대한 법률을 채택했고, 프랑스는 ‘프랑스디지털법’(French Digital Republic Law)에서 개인이 사망 전에 자신의 디지털 유산을 승계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규정했다.

허 의원은 “디지털 기술과 문화가 발전할수록 우리 국민의 디지털 유산 관리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디지털 유산 관리 정책의 청사진을 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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