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대다수…4명중 1명꼴 사장이 가해자

한국여성노동자협 상담 통계

사장에 의해 성희롱 피해를 당한 여성의 80%가 1년 미만의 근속자이며, 이들의 20% 정도가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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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장 내 성희롱은 3건 중 1건 이상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돼,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권력관계에 의해 여성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힘든 상황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는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7월 여성주간을 맞이해 '직장 내 성희롱 추방 전국 캠페인'을 전국 9개 지역에서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 여성노동자회가 여의도 국민은행에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민원기 기자>

이는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이하 한여노협)가 여성주간을 맞아 올 1월부터 5월까지 '평등의 전화'에 접수된 상담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접수된 상담 총 1446건 중 성희롱 관련된 것은 전체 9.3%인 135건이다.

조사결과 성희롱 가해자는 상사(49.7%), 사장(23.7%), 동료(14.8%) 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자의 특징은 20대(68.3%), 미혼(74.4%), 1년 미만 근속(53.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장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79.4%가 이러한 요건을 갖췄다.

또한 성희롱 피해는 30인 미만 사업장(57.4%), 10인 미만 사업장(36.5%)에서 발생하는 등 사업장 작은 영세사업장에서 성희롱 발생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특례조항을 적용, 홍보물 게시나 배포하는 등 소극적인 방법으로 성희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행 법상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 1회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여노협은 “성희롱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18.9%만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다고 답했다”면서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특례조항에 적용되는 영세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해 노동부가 직접적인 관리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현주 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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