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에 하루 10번 넘게 전화 등
집요하게 스토킹한 남성 무죄
“전화 벨소리나 부재중 전화 알림은
스토킹처벌법상 음향·부호 전송에 해당 안 돼”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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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을 스토킹하다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고도 범행을 이어간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으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옛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로 ‘발신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반복해 전화하거나 영상 통화를 시도했다. 하루에 4시간 동안 10차례 연속으로 전화하기도 했다. 법원이 지난 4월 A씨에게 피해자의 집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화기에 울리는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고, “‘부재중 전화’도 휴대전화 자체 표시 기능에 불과해 A씨가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한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직장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는 공소 기각됐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행한 경우만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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