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4일 어린이날 100회를 맞아 인권위원장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홍수형 기자
인권위는 4일 이태원 참사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송두환 위원장 이름으로 발표했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이태원 참사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4일 송두환 위원장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이처럼 발표했다.

송두환 위원장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모든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 보호를 사명으로 해 온 국가기관으로서, 세월호참사의 아픔이 치유되기도 전에 또 다른 비극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재해를 예방하며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엄중한 현실 앞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국가의 책임이 가벼워질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재난안전관리 및 예방체계, 국민 안전을 대하는 국가 지도층의 책임 의식에 근본적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이번 이태원 참사는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정부에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참사 희생자들 및 유가족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와 위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력하고 책임자에 대한 상응 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후속조치의 전 과정에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충분히 설명하여 ‘재난 피해자 및 유가족의 알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고,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 및 배상․보상을 위한 법률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에서 희생자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 등을 여과없이 유포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참사 발생 책임을 돌리는 등의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송 위원장은 “인권위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후속조치 등 전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 그 과정에서 인권위 차원의 조사나 제도개선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생명의 권리 및 안전할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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