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과 '017' 이용자들이 휴대폰 번호 앞자리를 '010'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 쓰게 해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가 번호 통합방침을 발표한 지 20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일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이용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 자원이고 정부의 번호이동 정책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정부는 2002년 새로 발급된 휴대폰 국번을 모두 010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의결해 2004년부터 시행됐다. 

이후에도 일부 이용자들이 번호를 이동하지 않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010'으로 통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 2021년 6월까지만 3G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취지로 통신사에 이행명령을 했다.

박모씨 등 633명은 SK텔레콤을 상대로 현재 사용 중인 번호를 유지한 채 3G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SK텔레콤은 정부 정책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 등은 번호 이동권이 침해당했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방침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도 제청했다.

헌재는 정부의 010 통합정책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자원"이라며 "기존 통신망 식별번호 사용자들의 번호 이용은 사업자와 서비스 이용계약 관계에 의한 것일 뿐, 방통위의 이행명령으로 청구인들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도 같았다. 1심과 2심은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 자원이고 정부의 번호이동 정책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정부 방침에 따른 SK텔레콤의 조치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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