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촉법소년 13세로 하향 추진
한동훈 “보호처분 소년 중 13세 70%”
인권위 “하향 반대… 처벌 능사 아냐”

법무부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내리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법무부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10 ⓒ법무부
최근 5년간 촉법소년(10~13세) 연령별 보호처분 현황 ⓒ법무부

법무부는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 보호가 필요하며,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상당인 것을 고려했으며 13세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우리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뿐만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피해자보호 및 인권보호 개선, 인프라 확충을 망라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반면, 인권위는 10월 26일 반대 의견을 내고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소년비행 원인의 복잡성·다양성과에 대한 이해와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아동사법제도의 각 단계에서 문제점을 분석해 소년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하여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며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적절히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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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의견도 엇갈린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민들의 80% 이상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찬성하는 상태에서 필요한 조치”라면서 “촉법소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면 모든 13세가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하향 조정이 됐다 하더라도 특수강간이나 살인 등과 같은 아주 잔혹한 범죄만이 형법으로 처벌받는다”고 덧붙였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령 현실화”라며 찬성했다. 그는 “법원은 현실을 따라가야 한다”며 “1953년의 13세와 2022년의 13세는 정신적, 문화적, 육체적 모든 방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조정해 현실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형법은 1953년 제정됐지만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약 70년간 그대로 유지됐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조건부 찬성의 입장을 내놨다. 그는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하지만 인프라도 그에 걸맞게 개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보호조치, 소년교도소 확충, 교육 전문성 강화 등의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선도와 교화, 교육이 먼저”라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미흡하고, 자기 행동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지는 데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의 행동에는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며 “선도하고 교화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의 개별적인 상황들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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