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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매입세액은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과세유형 변경 전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추가 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간이과세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이상 되는 경우 △결정, 경정에 의해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이상 되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배제되는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다.

재고매입세액 조정대상 자산은 재고품, 건설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 등이 있다. 공제 시기는 재고품 등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조정 배제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고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간이과세자의 지위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부해야 할 매입세액이다.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유형전환이 되는 경우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이 될 때 △일반과세 강제적용기간(3년)이 지난 후 간이과세 재적용 신청했을 때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폐업할 때다.

조정대상 자산의 범위는 재고품, 건설중인자산, 감가상각자산과 사업양수도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 등을 포함한다. 납부 시기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할 때다.

재고품 등 신고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와 함께 신고한다. 승인통지기한은 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재고품 등 신고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와 함께 신고한다. 승인통지기한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지한다. 재고품 등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 재고매입세액의 공제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사업자가 재고품 신고기한 경과 후에 재고품 등을 신고한 경우에도 재고매입세액을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훈시규정임)

과세요건 측면에서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다. 간이과세자 이외의 과세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에 해당된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가 과세표준이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다.

세액계산 측면에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를 직접적으로 계산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상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공급대가 중 법령에서 정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와 대손세액공제에서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지만 일반과세자는 적용대상 업종에 제한이 없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에서 영수증 발급대상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관계없이 1%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와 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나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에게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미등록가산세만을 부과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된 계산서를 부과하며,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종류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납부의무 면제제도가 없다.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로 전환할 수 있지만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로 전환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의무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에게 있다. 직전 과세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영수증만을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한국YWCA 감사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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