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장기 15~단기 7년 선고
법원 "살인 피해 회복 못하는 중대 범죄...유족 엄벌 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자신의 인터넷 개인 방송 시청자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방송진행자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31일 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살인 등 혐의로 넘겨진 공범 B씨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해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 대해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장기간 둔기 등으로 가혹하게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피해자가 2022년 2월 119에 신고한 것을 막기도 해 당시 피해자가 제대로 치료받았더라면 이러한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며 살인은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라며 "그럼에도 사체를 유기하고 일부는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 보다는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3월 피해자 C씨가 자기 아내를 추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과 발 등으로 C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또 B씨 등과 함께 C씨가 꾀병을 부리고, 119에 신고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둔기 등으로 여러 차례 피고인을 폭행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다.

C씨가 폭행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자 A씨는 또 다른 공범 D씨 등과 함께 C씨의 사체를 자택 인근 공터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범행을 돕거나 이를 방조한 D씨 등 3명에게 각각 장기 2년~단기 1년,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