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야영장은 지자체가 점검 진행
민간등록 야영장은 점검 근거 없어
국내 캠핑 인구 약 700만명,
안전·위생기준에 불법촬영 장치 점검 추가해야

류호정 정의당 의원. ⓒ류호정의원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류호정의원실

“캠핑장 샤워장이 불안해요.”
“글램핑장 공용 화장실에 불법촬영 장치가 있을까봐 무서워요.”

민간 등록 야영장은 CCTV 설치 등을 주문하고 있으나 불법촬영 점검 등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관광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관련 기준을 보면 ‘CCTV의 운영 작동 상태’와 관련된 규정은 있지만 ‘불법촬영 장치 점검’에 관한 사항은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화재 예방기준, 전기 사용 기준, 가스 사용 기준, 대피 관련 기준,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 위생 기준이 그것이다. 그중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은 CCTV 설치 등을 주문하고 있으나 불법촬영 점검 등에 대한 안내는 없는 상황이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민간등록 야영장도 불법촬영 장치 점검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공공야영장의 공공화장실은 지자체가 다중이용시설 점검 시에 불법촬영 장치 점검을 같이 하지만 문제는 민간 등록 야영장들이다”고 말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장치 점검을 진행하는 행정안전부의 경우 민간소유 화장실은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상영관협회 등에 자체 점검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민간 야영장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류 의원은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에 불법촬영 장치 점검 사항을 추가해 민간 야영장도 불법 촬영 장치 점검을 실천할 수 있게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에 박보균 장관은 “야영장에서의 추억이 우리 삶 속에 멋진 모습으로 남기 위해선 안전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짜임새 있는 협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