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1년 12월 23일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0조6항’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위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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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청구인 A씨가 민법 제809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했다.

헌재는 "금혼조항으로 인해 법률상의 배우자 선택이 제한되는 범위는 친족관계 내에서도 8촌 이내의 혈족으로, 넓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에 비해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함으로써 가족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민법 제809조 제1항을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단했다.

헌재는 "근친혼이 가족제도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입법자는 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개선입법을 해 위헌적 상태를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5월 A씨와 혼인신고한 B씨는 3개월 뒤인 2016년 8월 A씨와 6촌 사이임을 이유로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8촌 이내 혈족 사이 혼인신고이므로 민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후 A씨는 항소심 진행 중 민법 제809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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