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8일 간호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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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 간호사의 약 59%가 코로나19 관련 업무 수행 중 규정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Shutterstock

코로나19 때문에 간호사의 약 59%가 코로나19 관련 업무 수행 중 규정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간호사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정책토론회를 연다.

인권위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이 간호사 인권 및 노동인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간호사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간호사 1,016명 중 598명(58.9%)은 코로나19 관련 업무 수행 중 규정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고, 682명(67.1%)은 환자(대상자)로부터 폭언, 폭행 등을 경험하였으며, 785명(77.3%)은 최근 12개월 동안 몸이 아픈데도 출근해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 업무에서 힘들었던 점으로는 ‘자주 변경되는 업무시스템’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업무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업무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 ‘환자 및 보호자의 민원’, ‘환자의 격리 비협조’, ‘정보 및 소통의 부족’, ‘일방적 업무 투입’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298명(29.3%)은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본인 또는 가족이 차별 또는 비난을 받은 경험이 있고, 207명(20.4%)은 부당하게 일상생활을 통제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위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간호사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알리고,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통해 간호사의 인권 보호에 요구되는 노동권, 건강권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당일 현장에서 신청 및 참석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권위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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