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정의당 의원,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보호체계 강화 필요

장혜영 정의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장혜영 정의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국가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피해자보호명령’ 등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행위가 계속되거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신청을 통해 ‘신변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접근 금지와 퇴거 명령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그 이전이라도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조치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스토킹 정의에 있어서 ‘상대방 의사에 반(反)해 정당한 이유 없이’가 아니라 ‘동의 여부’를 요건으로 해 기존 정의가 협소하다는 비판을 해소하고자 했다. 기존 스토킹 행위에 추가로 온라인 스토킹과 가까운 관계의 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도 스토킹으로 포함하고자 했다. 또 최근 법무부 또한 삭제 방침을 밝힌 ‘반의사불벌죄’ 삭제를 포함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스토킹피해자의 회복에 필요한 지원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

장 의원은 “지난달 신당역 여성 공무원 피살 사건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 한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줬다”면서 “날로 진화하는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스토킹은 피해자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자 젠더 폭력”이라며 “스토킹 범죄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그에 맞게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 혐오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신속히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은미, 권인숙, 김예지,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수진(비), 이은주, 황운하(가나다 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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