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직위 해제"

2017년 12월 6일 오전 대구시 중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계단에 ‘허락 없는 촬영은 범죄입니다’라고 적힌 불법촬영 금지 문구가 적혀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017년 12월 6일 오전 대구시 중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계단에 ‘허락 없는 촬영은 범죄입니다’라고 적힌 불법촬영 금지 문구가 적혀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이 서울의 한 지하철 승강장에서 승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복지부는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A(5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초 서울 지하철 7호선 한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은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지켜보다가 범행 장면을 포착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1년 넘게 승객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파일을 다수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대기발령 조치됐으며 경찰 수사 결과를 통보 받은 복지부는 지난 17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복지부는 이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당사자에 대한 엄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복지부 고위공무원으로서 일어나서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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