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건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건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상담소 강당에서 ‘보호출산제 도입 - 자녀의 생명과 권리 그리고 친생모의 익명성 여부 논의’를 주제로 창립 66주년 심포지엄을 연다.

이날 심포지엄은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영실 애란원 원장,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토론발표를 하며 정미화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가 좌장으로 진행한다.

이날 주제인 ‘보호출산’은 임산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와 원 가정에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비판이 있는 한편 임산부와 아동 모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충돌하는 의제다. 상담소에서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비혼모와 그 자녀의 복리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1644-7077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