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AI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
국무총리·관련 부처 장관·기관장 “수용”

ⓒFreepik
ⓒFreepik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인권친화적 인공지능(AI) 개발‧활용 가이드라인을 관련 정책‧사업‧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1일 “국무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5월 17일 ‘AI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 △투명성과 설명 의무 △자기결정권의 보장 △차별금지 △AI 인권영향평가 시행 △위험도 등급 및 관련 법․제도 마련 등이 골자다. 

인권위는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 기관장에게 AI로 인한 인권침해나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하며, 국가가 이를 위해 AI 관리감독·피해구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권고와 이행 상황을 알림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인권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가이드라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고, 인공지능 관련 법령 및 정책과 제도를 꾸준히 점검해 인공지능 기술이 인권친화적으로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