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공동취재사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공동취재사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정보의 삭제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쪽으로 정부가 판단하자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이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로,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두 사람이 구속됨에 따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소환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검찰 수사가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향하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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