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는 외국인.  ⓒ부산경찰청 제공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는 외국인. ⓒ부산경찰청 제공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거나 차량에 일부러 부딪히는 수법으로 억대 보험금·합의금을 챙긴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1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집트 국적의 A(20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진로변경 또는 음주차량을 뒤따라가다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거나 보행자 행세를 하며 후진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히는 수법으로 총 22차례에 걸쳐 보험금·합의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에서 비틀거리는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를 빌미로 개인 합의금을 요구해 900만원 상당을 뜯어내기도 했다.

A씨는 2015년 관광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2018년 난민 지위를 획득했으며, 우리말을 잘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접수된 A씨의 보험사기를 의심해 내사에 들어가 잇달아 혐의를 확인하고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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