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불구속

포스코 포항제철소 본사 전경 ⓒ포스코 포항제철소 본사
포스코 포항제철소 본사 전경 ⓒ포스코 포항제철소 본사

‘포스코직장내성폭력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포항남부경찰서의 포스코 직장 내 성폭력 사건 수사 결과에 유감을 표명하며 18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포스코 직장 내 성폭력사건으로 4명을 고소하였으나 2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또 다른 2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회식 자리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이 일어났고 이를 참고 견디기가 어려웠던 피해자는 사내에 알리기보다 수사기관에 먼저 신고했다"며 "이는 직장 내 성폭력을 신고해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조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다면 피해자는 이런 고통을 어디에 호소 할 수 있겠는가"라며 반박했다.

이어 "포스코 직장 내에서 일어난 성폭력은 직장 상사에 의한, 명백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다. 피해자가 속해 있는 부서는 여성이 단 한 명뿐이었고 힘을 가진 가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밖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구조에서 폭력은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물리적 증거만으로 성범죄의 판단 여부를 가린다"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는 “성폭력은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간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리적 증거나 목격자가 있기 매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이  포스코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여성 직원 C씨는 지난 6월 직장상사 등 4명을 성추행 및 성폭력 혐의로 포항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남부경찰서는 넉달 만에 유사 강간, 특수폭행, 주거침입 등으로 A씨를 구속하고 성추행 혐의로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말 C씨의 집에 들어가 폭행 및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B씨는 회식 자리에서 C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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