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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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기는 등 상습적으로 취업 사기를 벌인 아버지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3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취업 등의 명목으로 2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자지간인 이들은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2017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아들의 대학교 친구인 C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아들 B씨가 C씨에게 "아버지가 현대차 노조 대의원이다. 아버지 힘으로 현대차에 취업했다"고 취업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면, 아버지 A씨는 현대차 정직원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C씨의 어머니로부터 돈을 받아냈다.

A씨는 또 현대차 인사팀 간부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정규직 취업을 미끼로 D씨로부터 총 1억3820만원, E씨로부터 총 6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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