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사고액 1098억원..9월까지 지난 한해 금액 넘어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및 다세대 주택들이 날씨로 인해 흐리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뉴시스

올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로 보증회사가 대신 갚아준 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와 금액은 각각 523건, 10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각각 역대 최대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상품을 말한다.

사고 금액은 지난 8월 1089억원으로 처음 1000억원을 넘어선 뒤 두 달 연속 1000억원대를 기록했다.

올 들어 9월까지 누적 사고금액과 사고건수는 각각 6466억원, 3050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사고 규모(5790억원·2799건)를 넘어 역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지난달 952억원(445가구)으로 월별 기준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올해 1~9월 누적 대위변제액은 총 5292억원(2446가구)으로, 지난해 한 해 변제액인 5040억원(2475가구)을 훌쩍 넘어섰다.

최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늘면서 보증사고와 대위변제액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연립·다세대 등을 중심으로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에 전세를 내놓는 ‘전세사기’도 기승을 부리면서 세입자와 보증기관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