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월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여성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정치관여 금지행위를 위반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조 전 장관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자신의 SNS에 "과거 국정원이 저에 대해 사찰 및 공작 활동을 벌인 자료에 대한 공개청구를 한 결과 '부분 공개' 결정을 받았다"며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조 전 장관 측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좌파', '대한민국의 적' 등으로 규정하고 '서울대를 압박해 조국 교수를 제어·사퇴시키기 위한 행동 전략'을 수립했다고 한다. 또 딸 조모씨 정보를 파악해 공격의 빌미를 삼았다.

조 전 장관 측은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국정원은 법으로서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이 아닌 특정 정권에 충성하고 정권비판 세력을 제압하는데 직원을 남용해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국정원 조직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반헌법적 불법행위를 전략적으로, 공적 업무로서 수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첫 변론 당시 국가 측 소송대리인은 사찰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불법행위와 조 전 장관의 정신적 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사찰 행위에 대해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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