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의 거주지로 경기 의정부시가 결정되면서 16일 의정부시민들이 의정부시청 앞 광장에 모여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뉴시스·여성신문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의 거주지로 경기 의정부시가 결정되면서 16일 의정부시민들이 의정부시청 앞 광장에 모여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뉴시스·여성신문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4)이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다.

송중호 수원지법 안양지원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6시 검찰이 전날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됐으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 약 3시간 만에 내린 결론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김씨는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가지 않고 수감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전날 김씨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06년 당시 13세 미만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관계 분석을 마친 뒤 혐의를 입증해 이같이 결정했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사진은 2006년 수배전단지. ⓒ인천경찰청 제공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사진은 2006년 수배전단지. ⓒ인천경찰청 제공

피해자인 A씨는 김씨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하고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과거 김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씨는 2006년 당시 13세 미만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6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공소시효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해당 범죄가 적용되는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3년에 완성된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행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2011년 11월 폐지되면서 A씨 사건의 공소시효는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지역 사회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김씨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할 예정이었다. 김씨가 예정대로 출소하면 의정부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서 머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정부시와 의정부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날 김씨가 재구속된 입장문을 통해 “김근식 출소가 막힌 것은 시민 여러분의 힘과 결기로 이룬 것”이라며 “김근식 재범과 도주 가능성을 바로 판단한 판사님 처분에 안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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