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 전경 자료사진 (사진 = SPC그룹 제공) ⓒ뉴시스·여성신문
SPL 전경 자료사진 사진 = SPC그룹 제공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15일 오전 여성 노동자 A(23)씨가 소스 배합기 기계에 몸이 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는 A씨를 포함한 다른 직원 1명이 더 있었으나 이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기계에 몸이 낀 채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공장 직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SPC 계열 (주)SPL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업장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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