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22년 만에 시행
반의사불벌죄·스토킹 한정적 규정 등 한계
피해자 보호까지 포섭하는 법 나와야

21일 서울 종로구 여성신문에서 이하나 여성신문 기자와 서혜진 변호사가 '신당역 사건으로 본 스토킹' 유투브 촬영을 진행했다.  ⓒ홍수형 기자
서울 종로구 여성신문에서 서혜진 변호사와 이하나 기자가 '신당역 사건으로 본 스토킹' 유투브 촬영을 진행했다. ⓒ홍수형 기자

전래동화 선녀와 나뭇꾼? 사랑 아닌 범죄일 뿐이다


이하나 기자(이하 이)=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10번 찍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뭐 이런 얘기 있고 또 전래동화 중에 선녀와 나무꾼 이런 것들은 사실 알고 보면 사랑으로 미화된 스토킹이잖아요.

서혜진 변호사(이하 서)=전래동화, 잔혹 전래동화죠.

이= 근데 실제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토킹이라는 게 범죄로 인식이 안 됐어요.

서=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10번 찌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게 대표적인 어떤 스토킹의 우리의 잘못된 인식 구조를 설명해 주는 말이거든요. 나무는 열 번 찍으면 넘어갈 수 있는데 사람을 열 번 찍으면 죽잖아요. 결국에 이것도 지금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 그리고 이게 뭔가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거 이런 게 되게 어떤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일종의 좀 왜곡된 상인 거죠. 그 피해자는 그걸 한 번만 당해도 무서워요.

무섭고 언제 어디서 내가 뭘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이 다시 나에게 접근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사실은 정말로 강력하거든요.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22년 기다린 ‘스토킹처벌법’ 그러나 피해자 보호하기엔 역부족


이=그래서 이제 스토킹이 범죄다 그래서 처벌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처음으로 법안이 발의된 게 1999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매 국회 때마다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제 작년에야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22년만이었어요. 이 법안 내용은 사실 당시에도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다는 얘기들이 나왔던 거 같아요

서= 네 당시에도 우리는 스토킹 피해는 사실 갑자기 발생한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있었던 피해거든요. 현장에 피해 상담하거나 피해를 지원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단체들은 피해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나름의 통계 상담 통계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법무부가 발의안을 만들어요. 재정안을 보고.

이 재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었죠. 당시에 저희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심포지엄을 열어서 이대로 가게 되면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불충분하다 조금 더 개선하는 방식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이런 국회가 이런 현장의 목소리에를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쉽게 사실 없앨 수 있는 게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예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면 기소할 수 없는 거 처벌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가정폭력 처벌법에서도 우리가 이미 선례가 있듯이 수많은 가정폭력 사건들이 이 반의사 불벌죄라는 조항 때문에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또 가정폭력이 계속 반복되고 사람들의 인식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범죄라는 인식을 만드는데 사실 혁혁한 공을 세운 거거든요.

이= 그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이 그 피해자가 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죠.

서= 국가가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수사 단계에서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공소권 없음. 끝이고. 만약에 재판받다가도 피해자가 합의가 됐다거나,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 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처벌 불원의 의사가 재판부에 전달이 된다면 재판 받다가도 유무죄 판단 안 해요.

그냥 공소 기각 판결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수사기관이나 법원이나 예를 들어 열심히 스토킹 사건을 수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피해자도 지치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둘이 뭐 사건을 잘 해결하거나 하면은 처벌 불원 의사 들어오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게 소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도 자연스럽게 이걸 중요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스토킹을.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스토킹을 범죄로ㅆ 보고 강력하게 처벌하고자 했던 이 스토킹 처벌법에 애초에 제정 목적 저는 자체가 이제 앞으로 없어질 것 같거든요.

20일 서울 중구 사울시청역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를 애도하기 위해 추모 공간이 마련됐다. ⓒ홍수형 기자
9월 20일 서울 중구 사울시청역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를 애도하기 위해 추모 공간이 마련됐다. ⓒ홍수형 기자

지속 반복해야만 스토킹이라고?


이= 사실 이 법안에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되는 게 대표적인 게 지속성.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그걸 범죄로 취급한다'라고 이제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 아닌가요.

서= 그래서 일단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법률은 지금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속 반복은 시간상의 개념인가 횟수의 개념인가에서부터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고 그럼 반복이라는 개념은 그러면 2회가 되어야 하나 3회가 되어야 하나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죠. 근데 이런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들을 이제 법원이 사건의 어떤 판결의 축적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할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스토킹 처벌법을 기존의 형사법적인 체계의 관점으로 본다면 법률 자체에서도 상당히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될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보다 몇십 년 먼저 스토킹을 범죄로서 규율하고 제재를 하기 시작했던 주요 선진국들과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다 그 나라의 법원들은 이런 지속적이라든지 반복적이라든지 또는 상대방의 어떤 의사에 반한다 이런 식의 법률 조항에 대해서 크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도 이미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외국의 사례를 조금 고민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고민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단 스토킹 범죄 자체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뭐 스토킹 행위는 이제 다섯 가지 행위 상대방에 반해서 따라다니거나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스토킹 행위로 보고 이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했을 때 이제 스토킹 범죄가 돼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스토킹 범죄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일단 스토킹 행위만 그 상황에 노출됐다 하더라도 경찰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행위와 범죄를 조금 구분한 것으로 해석은 하는데.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첫 번째 단순 1회 최초의 스토킹 피해를 아주 강력하게 입었다 한다면 그거는 사실 범죄의 수준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과연 현장의 스토킹의 피해자의 어떤 피해 상황이라든지 피해 감정 아니면 피해 유형을 우리 이 법률이 다 포섭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는 저는 그러기에는 좀 불충분한 법률이다라고 보여요.

AI를 비롯한 여러 기술의 진보로 더 교묘한 스토킹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스토킹 2.0’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Shutterstock
AI를 비롯한 여러 기술의 진보로 더 교묘한 스토킹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스토킹 2.0’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Shutterstock

현행 스토킹처벌법 딱 5가지 행위만 범죄로 취급?


이= 지금 그러면 스토킹의 정의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법에는.

서= 지금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5가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나다라마 이렇게 5가지 행위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스토킹 행위를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는 게 이 정의 규정이 너무 협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일어나는 스토킹 행위는 저희는 창의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지 모르고 피해자와 행위자가 처해있는 상황이 변화하면 언제든지 방식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서 스토킹 방식이 상당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지금 가장 문제 되는 게 계정을 sns계정을 사칭해서 예를 들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또는 피해자와 아주 가까운 사람 특히 나는 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야라고 행세하는 그런 식의 계정 사칭이 많아요. 근데 이 계정 사칭 피해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가

이= SNS계정을 만들어서?

서= 그렇죠. 여는 거죠.

이=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인가요?

서=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실제로 계정 사칭에 가끔은 뭐 유명인들의 계정 사칭 피해 보도는 보셨을 텐데 지금 이게 유명인들만 한정적으로 발생하는 범죄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너무 많이 발생하는 피해 유형이에요.

이= 그러면 이거를 스토킹 처벌법으로...

서= 처벌 못합니다. 처벌 못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 날로 이 IT 기술이라든지 디지털이 발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당연히 범죄는 발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범죄는 되게 뒤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토킹 행위 유형 이렇게 한정적으로 열거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전혀 이제 포섭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입법 예를 보면 그러면 어떻게 대안이 있는가 한다면은 이렇게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마지막 조항에 조금 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공포감이나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최소한 어떤 스토킹 행위로 포섭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법률 규정 형식이거든요. 이렇게 규정하는 곳이 대표적으로 독일 형법이 스토킹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스토킹 행위 유형 자체도 협소하고. 이런 어떤 포괄적인 정의 규정 자체도 아예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다섯 가지 행위에 딱 들어맞는 스토킹 행위 유형만을 가져간다. 그것만 스토킹으로 보겠다 라는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된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부터 조금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규정 아닌가. 그게 가장 근본적인 법률의 문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그러면 스토킹 행위 정의부터 바꿔야 된다

서= 지금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범죄가 되는 것들은 사실 스토킹 행위에서 많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법률을 처벌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런데 스토킹 처벌법은 조금 특별하죠. 왜냐하면 어떤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어떤 긴급 응급조치나 아니면 현장의 응급조치 또는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잠정조치라는 것이 결국에는 피해자에 대한 어떤 보호나 안전 조치잖아요. 최소한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려면 좀 스토킹 행위로 포섭할 수 있는 유형이 지금보다는 많아져야 돼요

이게 좀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고 당시에 법무부의 법률안도 지금과 마찬가지였는데 그때는 이제 국회에 발의됐던 스토킹 정의 규정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포괄적인 정의 규정을 두는 방식의 발의안도 꽤 있었었어요.

이=그럼 이번에 좀 한번 다 같이 논의를.

서= 그럼요, 정의 규정부터 한번 뜯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스토킹이 단순 경범죄로 취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처벌은커녕 제대로 신고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신고해도 거리 활보하는 가해자 스토킹 구속 비율 달랑 5%


이= 사실 구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스토킹으로 살인이 이어지는 그런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구속 수사 비율이 5%도 안 된다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서=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통상 한 5% 정도가 스토킹 사건에서 구속 사건으로 처리가 된다. 어쨌거나 사실상 스토킹 관련돼서는 95% 이상의 범죄자들이 아주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사 받고 재판 받는 것이고, 잠정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접근하지 마라는 얘기가 있어도, 피해자에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 굉장히 치밀하다 그래서 스토킹 범죄를 계획 범죄다

서= 계획적이죠. 우발적 스토킹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그래서 더 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서=그리고 보세요. 행위자 피해자는 행위자를 몰라도 가해자 행위자 스토킹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모든 정보 동선 생활 관계 이런 거를 스토킹이라는 그 범죄 특성 자체만으로 피해자는 몰라도 가해자는 다 아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법원에서도 지금 양형 기준이 없거든요. 양형 기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고 양형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면 내부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죠. 이거를 기존의 어떤 단순히 따라다니고 뭐 주거 침입하고 이런 수준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범죄 유형인 거죠.

21일 서울 종로구 여성신문에서 서혜진 변호사가 '신당역 사건으로 본 스토킹' 유투브 촬영을 진행했다.  ⓒ홍수형 기자
9월 21일 서울 종로구 여성신문에서 서혜진 변호사가 '신당역 사건으로 본 스토킹' 유투브 촬영을 진행했다. ⓒ홍수형 기자

스토킹 처벌법만 있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없다


이= 사실 이 스토킹 처벌법 이제 논의 당시에 피해자 보호도 네 여기에 같이 이제 같이 논의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법안만 발의됐지

서= 통과도 안 됐죠

이= 논의가 제대로 안 됐고 이번에야 상정이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서= 저는 이런 것도 되게 황당한 게 그 스토킹 처벌법은 정말로 그 스토킹에 대한 처벌에 방점을 찍은 것이지 피해자 보호와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그걸론 불충분하고요. 그리고 거기도 피해자 보호라는 이름이 붙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처럼 어떤 피해자 보호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있어야 하는 거고. 이제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소한 제정과 시행일이 있는데 스토킹 처벌법 시행일에 맞춰서 그 보호법도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썼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여성가족부가 제안을 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게 4월 말인가에 최초로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나 그래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거죠.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이 다 돼 가고 제정된 지는 1년 6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아직도 피해자 보호법은 국회 통과를 하지도 못한 상황. 좀 황당하죠. 물론 그 피해자 보호법에 사실 대단한 것이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피해자가 뭔가를 새로운 걸 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라. 기존의 어떤 그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체계를 그대로 따라간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할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법안을 봤을 때. 근데 그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조금 더 실효성 있게 만들려면, 정말 다른 이런 젠더 폭력 피해자와 다르게 스토킹 피해자만이 가지는 피해가 있잖아요. 그런 특성을 더 많이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피해자가 뭔가 실효성 있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그 법률에 담겨져야 되거든요.

이=스토킹 피해자들이 갖는 특성이라고 하면

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물론 직업이 변호사라 그럴 수도 있는. 일단은 스토킹 피해자들은 이게 스토킹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과 지금 처벌법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처벌법에 대한 법률적인 이해가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내가 뭘 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고 이런 게 좀 부족한데. 거기에 좀 법률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법률 지원 시스템 같은 게 좀 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초기부터

이=지금 예를 들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센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서= 그런 것도 필요하고. 법률 지원도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예를 들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같은 거는 지금 성폭력과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만 지원해주는데, 스토킹 범죄 피해자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처벌법에는 그런 특례 규정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제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 또는 경제적으로 자기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피해자를 위해서 법률 조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고. 지금 사실 여성가족부 무료 법률구조 지원 사업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정책적인 차원인 거죠. 법률적인 근거는 사실 아직 미비한 없는 상태. 근데 조금 더 명확하게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스토킹 피해자만의 특성을 좀 더 고려해야 되겠죠.

이= 아직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이, 사법 당국. 사실 이번에 정치인들, 또 공공기관도 전반적으로 다 여전히 인식이 낮은 것 같아요.

서= 정말 또 충격적인 말 또 유족도 공개적인 유감을 표현하셨던데 좋아서 좋아했는데 안 받아줬다 피해자가 되게 놀라운 발상이잖아요. 그런 사고가 피해자에게 뭔가 책임이 있다.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가 뭔가 빌미를 줬을 거야 그리고 네가 좀 그래 조심하지 그랬어, 이런 것들이 결국에 아무리 좋은 법률과 제도를 가지고 있어도 스토킹을 근절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스토킹 피해자 특히나 젠더 폭력까지 포섭을 한다면 여전히 피해자의 책임으로 우리가 전가하고 있는 방식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인식 구조를 돌아봐야 되고 개선해야 되고요 반의사 불벌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중대한 범죄를 피해자의 선택에 맡기게 형사처벌을 피해자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는 방식. 그게 과연 맞는가. 정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식으로 설정을 했는지 전 그거 아닌 것 같거든요. 형사처벌마저 피해자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이 현실이 상당히 슬픈 거예요.

이= 이 신당역 사건 피해자는 끝까지 처벌을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해서 추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굉장히 가슴에 남더라고요

서= 그런데 정말로 용기 있고 자기를 둘러싼 문제를 정말 똑똑하게 잘 해결해 왔던 그런 피해자거든요. 그리고 많은 피해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구요.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뭐 그렇게 똑똑해 뭐 그렇게 일상생활 열심히 해, 병가 안 내고 업무 잘하고 있네. 이런 식의 2차 피해도 많이 가해지는 게 지금의 현실인 건 맞아요.

이= 전형적인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다.

서= '피해자답지 않네'라고 하는 거죠. 이 사건 피해자는 정말로 너무 열심히 그리고 자기 사건을 끝까지 잘 해결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엄중한 처벌을 법원에 구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피해자의 바람이.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 모두가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 피해자의 용기가 결국에 실제로 사법 시스템 그리고 사회 인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서= 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여성신문TV(https://youtu.be/J92-MbguUK8)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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