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4일 어린이날 100회를 맞아 인권위원장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홍수형 기자
인권위가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법률안)에 대해 14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개정 법률안 중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부분은 여성인권 및 성평등 정책의 전반적인 후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인권적 과제들을 성평등 관점에서 조율할 수 있도록 가령 ‘성평등부’와 같은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쪼개어 각 부처로 이관할 경우, 독립부처 형태로도 수월하지 않았던 성평등 정책 조정 및 총괄 기능은 약화되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거나 구심점을 잃어 표류하게 될 것”이라며 “각 부처의 고유업무에 후순위로 밀리는 등 성평등 정책의 전반적인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률에 의해 그 권한과 지위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정부지도층의 의지, 선의에 의존하거나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등 불안정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바, 일관된 원칙에 따라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성평등 전담부처의 권한과 지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인권위는 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인 여성이 겪는 신체적 위험, 디지털 기술 발전과 결합한 젠더폭력, 혐오의 문제 등은 복지나 인구, 가족의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워, 다양한 인권적 과제들을 성평등 관점에서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집행력을 갖춘 성평등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인권위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경제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여가부 폐지를 논할 때는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성별격차보고서에 따른 우리나라의 성 격차지수는 2021년 156개국 중 102위, 2022년 146개국 중 99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성별 임금격차는 31.5%에 달한다.

인권위는 “이번 개정 법률안 중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부분은 성평등 정책의 전반적인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바람직하지 않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점이 심각하게 고려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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