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노엘(23. 본명 장용준)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며 장 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운전면허 없이 약 4㎞를 운전하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
장 씨는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4차례 불응한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머리로 2차례 들이받기도 했다.
1·2심은 장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상해 혐의는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장 씨는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장 씨는 지난달, 1년의 구금 기간을 모두 채워 석방됐다.
유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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