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노엘(본명 장용준) ⓒ뉴시스.여성신문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노엘(본명 장용준) ⓒ뉴시스.여성신문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노엘(23. 본명 장용준)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며 장 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운전면허 없이 약 4㎞를 운전하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

장 씨는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4차례 불응한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머리로 2차례 들이받기도 했다.

1·2심은 장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상해 혐의는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장 씨는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장 씨는 지난달, 1년의 구금 기간을 모두 채워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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