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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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사업장이 있는 경우 과세유형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준사업장의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신설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기준사업장의 폐업기준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다.

통지 의무 과세 유형이 변경되는 해당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의 효력은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과세유형이 변경하는 사유와 변경시기다.

공급대가 변경은 △신고에 의한 과세유형 변경(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 △결정 등에 의한 과세유형 변경(결정일 등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 기간)이 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 겸영은 업종추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이다. 간이과세 포기는 다음 달 1일이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의 계산은 납부세액 - 공제세액 - 기납부세액 + 가산세 = 차가감납부할 세액이다. 과세 표준 간이 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세율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은 15%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운송은 20% △숙박업은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은 30% △금융, 전문기술서비스, 사업시설 관리 및 임대, 부동산 및 부동산임대는 40% △그 밖의 서비스업은 30%다.

차감납부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에서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는 세액공제액 = 발급받은 공급대가 x 0.5%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 공제세액 = min [ 연간 1,000만원, 발행금액 x 1% ]이다.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10,000원을 공제한다.

납세절차에서 예정부과와 납부는 △고지에 의한 징수 △신고에 의한 납부가 있다. 확정 신고와 납부 △간이과세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결정 또는 경정에서 결정방법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가산세는 미등록 가산세와 불성실 가산세 등이 있다.

납부의무 면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세 의무를 면제한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재고납부세액은 면제되지 않는다. 가산세의 면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가산세 또는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간이과세 포기는 간이과세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간이과세 포기로 인한 이점은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중간거래단계에 간이과세적용으로 인한 누적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

포기대상자는 공급대가의 변동으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규사업자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때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신고한 경우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절차에서 계속사업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다.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다.

포기효과 3년 간 강제적용이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확정신고는 간이과세를 포기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간이과세의 재적용은 간이과세를 재적용 받고자 할 때에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한국YWCA 감사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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