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13일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어머니, 형 세 명의 가족을 흉기로 수회 찔러 사망하게 한 끔찍한 사건으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기에 100%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본인에게나 다른 수감자를 위해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나 치료감호는 검찰에서 청구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0년 조현병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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