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 구하라씨에게 폭행,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2020년 7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가수 고 구하라씨에게 폭행,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2020년 7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법원이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31)씨에 대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씨 유족이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지난달 2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종범은 구하라의 동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해 구하라를 협박했다”며 “이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하라가) 어린 나이에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해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상실할 정도로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018년 연인 사이이던 구씨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씨는 구씨에게 ‘연예인 인생 끝내주겠다. 언론 매체에 제보하겠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구씨에게 보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소속사 대표 등을 불러 무릎을 꿇게 하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언론매체에 ‘제보할테니 전화 좀 달라’는 메일을 실제로 보낸 것으로도 드러났다.

최씨는 2018년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검찰과 나란히 항소했다. 2020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구씨는 최씨가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 추가 고소했으나 1심에서 불법촬영 관련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구씨로부터 명시적 동의가 없었으나 구씨의 의사에 반한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항소를 준비하던 구씨는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구씨 유족은 최씨가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자 최씨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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