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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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의 핵심 브로커로 지목된 정 전 대표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속여 약 1060억원의 기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대표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 등과 공모해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전파진흥원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옵티머스 관련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정 전 대표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난항을 겪다, 지난 2020년 11월 지방의 한 펜션에서 정 전 대표를 구속했다.

1심은 "정 전 대표가 전파진흥원으로부터 공공채권에 투자해 안정적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적극적인 역할로 기망했고, 그로서 옵티머스 펀드에 돈을 유치했다"며 징역 8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2억70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2심은 횡령금을 상향하는 취지의 검찰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1심보다 높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벌금과 추징금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 전 대표는 2017년부터 옵티머스와 연관된 부동산 개발회사 골든코어의 대표이사를 맡아 경기도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을 추진, 정·관계 로비 의혹을 벌인 핵심 로비스트 중 한 명이라는 의혹도 받았다.

정 전 대표는 2심 선고 당시 "(재판부가) 완전히 검사 편에 서서 판결을 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소동을 피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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