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미래위해 죄 값 치러야”

“목숨 끊어서라도 억울함 증명” 울분“재판부 '기계적' 판결” 비난 빗발쳐

“우리 아이에게 강간을 자행한 지가 벌써 7년입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몸과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고, 여자로서 미래와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이 풀려 나오다니요. 내 목숨을 끊어서라도 이 억울함을 증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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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김광례씨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으로 구속된 남편 노모씨가 보석으로 풀려난다는 소식을 듣고 항의의 표시로 재판부에 손가락을 잘라 보냈다.

지난 18일 의붓딸을 성폭행한 남편 노모(50)씨가 석방된다는 소식에 어머니 김광례(42·일본명 히라사와 아사코)씨가 일본에서 항의의 표시로 손가락을 잘라 재판장 앞으로 보낸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이호원 부장판사) 앞으로 21일 오른손 집게손가락 첫째 마디와 혈서 16장이 택배로 도착했다.

의붓딸 성폭행 사건은 2003년 8월 여성신문 보도를 통해 세상에 처음 드러난 사건이다. 사건의 주인공인 어머니 김씨는 22일 입국해 기자회견을 열고, “볼펜으로 쓴다면 절대 읽지 않을 것이다. 내 몸의 한 부분을 보내 증명해야 한다”며 단지의 이유를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7일 지인으로부터 노모씨가 보석으로 풀려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듣고 다음날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담당 재판관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김씨는 혈서를 통해 “법정에서 증인, 아이의 비디오 진술, 진단서 등 수많은 참고자료를 통해 노씨의 죄를 입증했다. 그런데 어떻게 재판부가 진실을 숨기고 구속만기 하루 전인 25일에 잡힌 선고를 7월로 연기하느냐”며 “배울 만큼 배운 노씨가 어린 딸의 인생을 망치는 것을 이대로 덮어둔다면 죽을 결심이다”라고 심정을 전한 것으로 밝혔다.

김씨는 기자회견장에서 줄곧 억울함을 호소하며 연신 “이미 자살기도도 여러 번 했다. 재판부가 해결해주지 않으면 아이와 함께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며 비통함을 전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노씨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오는 25일 열릴 2심 선고를 연기, 7월 14일 속행공판을 열기로 했다”며 “이렇게 되면 항소심 구속시한(4개월)이 26일 만료된 상황에서 보석 석방은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원고측 변론을 맡은 강지원 변호사는 “아동 성폭행의 경우 단 1회의 성폭행이라도 실행이 선고되는 게 관행”이라며 “법원이 기계적 재판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편 노씨는 MIT 박사 출신의 유명 컨설팅 사업가로, 지난 8월 의붓딸을 7년간 성폭행해온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올해 2월 초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 의붓딸 성폭행 사건일지

▲1994년 김광례씨 당시 5살 된 딸을 데리고 노모씨와 일본에서 결혼.

▲1995년 MIT 박사학위를 딴 남편 노씨가 대학 출강 위해 홍콩으로 건너감. 최고의 교육을 시키겠다는 명목으로 6세인 딸 진희(가명)를 함께 데리고 감. 김모씨는 일본에 남아 본업인 포교활동에 전념.

▲1998년 7월 김씨 방학 차 일본에 들어온 진희가 잠을 자다 “아빠, 하지 마”라며 경기를 일으키는 것을 목격,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진희가 대답하지 않음. 진희가 다리와 몸이 아프다고 말해 병원에 데려가 진단을 받음. 13일 당시 산부인과 의사는 “처녀막이 파열돼 있으며 자궁 내 머리카락을 발견했다”며 진술함.

▲2003년 7월 김씨 방학 차 다시 일본에 들어온 진희가 엄마에게 말도 하지 않고 눈도 맞추지 않는 등 증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엄마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겠으면 그간의 일을 테이프에 녹음해 달라”고 함. 김씨 테이프를 통해 지난 7년여간 남편 노씨의 성폭행 사실을 피해 딸로부터 처음 전해들음. 여성신문사, 김씨로부터 첫 제보 전화 접수.

▲2003년 8월 종로경찰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7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노씨 구속. 이후 김씨 의붓딸 성폭행 관련 여성신문사 단독 인터뷰 진행, 첫 보도.

▲2004년 2월 서울지법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노씨에 대해 징역 7년 선고.

감현주 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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