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영유아 동반 관람객 누구나 수유실 이용 가능해야”
문화재청 “2026년까지 창경궁에 수유실 2개 마련…

인권위는 4일 어린이날 100회를 맞아 인권위원장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홍수형 기자
인권위가 고궁 수유실에 여성·유아만 출입이 가능한 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홍수형 기자

인권위가 고궁 수유실에 여성·유아만 출입이 가능한 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고궁 수유실 이용에 있어 남성을 차별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 중 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영유아를 동반하여 창경궁을 관람하던 중 남성이라는 이유로 수유실 이용을 제지당했다. 이에 수유실을 여성과 영유아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인권위는 조사에 나섰고, 조사 과정에서 문화재청은 0~2세 영유아를 동반한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성별과 관계 없이 전국의 고궁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2018년 수유실에 수유 목적과 상관없는 남성 관람객이 출입해 민원이 발생한 이후 수유실의 남성 출입을 제한해 왔으나, 인권위 조사를 계기로 창경궁 내 수유실 안내 문구를 ‘엄마와 아기만의 공간’에서 ‘영유아(0~2세)를 동반한 관람객’으로 변경했다. 또한, 2026년까지 창경궁 편의시설 정비 공사를 실시해 최소 2개소의 수유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문화재청은 관리 중인 전체 궁능에 대해서도 별도 공간 분리 등을 통해 남성 수유자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고, 성별에 상관없이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유실 안내 문구를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자발적으로 차별행위를 시정한 데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히며, 앞으로도 성평등한 육아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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