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여부 승진 반영

대구시는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11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대구시
대구시는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11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대구시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을 비롯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11일 산격청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서혜진 변호사(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가 ‘피해자 관점에서 성희롱․성폭력 바로보기’를 주제로 행위자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이해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고위직 공무원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강사 5명을 초빙,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영상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매년 대구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 90% 이상의 이수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도 전 직원 90% 이상 이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경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여부를 승진에 반영하는 등 직장 내 폭력예방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안중곤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이수 여부 승진 반영,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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