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등 교육기관 5곳서 불법촬영 일삼은 복사기 관리회사 직원 구속영장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 5곳서 불법촬영 일삼은 복사기 관리회사 직원 구속영장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2.10.11 09:17
  • 수정 2022-10-11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 교육기관 등 불법촬영물 66건, 피해자 76명
경찰 ⓒ뉴시스
ⓒ뉴시스

경찰이 광주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교육기관 5곳 등에서 불법촬영을 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혐의로 A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간 광주 동구와 서구 일대의 초등학교 1곳, 중학교 3곳, 교육기관 1곳의 샤워실과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들 학교와 기관의 컴퓨터 복사기 유지보수 관리회사 직원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샤워실과 화장실, 교무실 등지에서 종이 박스로 휴대전화를 가려 불법촬영했고, 가방 등에 휴대전화를 숨겨 등교 중인 여학생들의 모습을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범죄 행위는 지난달 19일 한 중학교 조리실 직원이 불법 촬영 중인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적발됐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한 결과 지난 8월 말 SNS에서 만난 아동을 불러내 광주 한 아파트 옥상에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불법 영상을 제작, 유포한 정황도 확인했다.

술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것도 드러났다.

학교 등을 비롯해 A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촬영물은 66건으로 피해자는 7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