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기관 등 불법촬영물 66건, 피해자 76명

경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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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광주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교육기관 5곳 등에서 불법촬영을 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혐의로 A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간 광주 동구와 서구 일대의 초등학교 1곳, 중학교 3곳, 교육기관 1곳의 샤워실과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들 학교와 기관의 컴퓨터 복사기 유지보수 관리회사 직원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샤워실과 화장실, 교무실 등지에서 종이 박스로 휴대전화를 가려 불법촬영했고, 가방 등에 휴대전화를 숨겨 등교 중인 여학생들의 모습을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범죄 행위는 지난달 19일 한 중학교 조리실 직원이 불법 촬영 중인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적발됐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한 결과 지난 8월 말 SNS에서 만난 아동을 불러내 광주 한 아파트 옥상에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불법 영상을 제작, 유포한 정황도 확인했다.

술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것도 드러났다.

학교 등을 비롯해 A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촬영물은 66건으로 피해자는 7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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