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 여성살해 사건 논평
“경찰, 가해자에게 임시조치 취할 수 있었으나 안 해...
정부, ‘여가부’ 논쟁거리로 다루지 말고 여성폭력 피해자 현실 직시해야”

4차례 가정폭력 신고와 접근금지 명령에도 50대 남편이 대낮 길거리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한국여성의전화가 7일 논평을 내 “신당역 사건과 이번 사건의 피해자 모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며 국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국가는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4차례 가정폭력 신고와 접근금지 명령에도 50대 남편이 대낮 길거리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한국여성의전화가 7일 논평을 내 “신당역 사건과 이번 사건의 피해자 모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며 국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국가는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4차례 가정폭력 신고와 접근금지 명령에도 50대 남편이 대낮 길거리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한국여성의전화가 7일 논평을 내 “신당역 사건과 이번 사건의 피해자 모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며 국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국가는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살해 혐의를 받는 남편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16분쯤 서산시 동문동 거리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두 차례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숨진 아내 B씨는 지난달 1일부터 6차례에 걸쳐 “가정폭력을 당했다”“남편과 함께 있는 아이들이 걱정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부부를 분리했지만, A씨는 지난달 6일 밤 아내 B씨를 찾아가 폭행했다. 이에 경찰을 A씨를 특수상해 혐의를 입건했고, 지난달 19일 법원 승인을 받아 B씨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B씨에게 스마트워치도 지급했다. 그러나 B씨가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 달라며 법원에 ‘퇴거 신청서’를 제출하자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한국여성의전화 측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응급조치, 제8조의2 긴급임시조치 의무에 따르면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서 재범 우려가 있을 시 직권으로 가해자를 격리하고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며, 검사에게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가해자가 또다시 상해를 입힌 때마저도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사건이 보도되자 “가정폭력 신고 대응에 문제가 없었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 조치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했다”고 한 경찰을 비판했다.

이어 한국여성의전화 측은 “한국여성의전화의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통계에 따르면, 1.4일마다 1명의 여성이 살해당하거나 살해위협을 받는다”면서 “유사한 형태로 반복해 발생하는 여성폭력문제는 때마다 보도되는 각 개인의 불운으로 인한 사건이 아닌 구조적인 성차별에 의한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또 한국여성의전화 측은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여성폭력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 대책수립을 총괄하는 전담부처가 필수적인 이유”라면서 “국가는 ‘여성가족부’를 논쟁거리로 다루는 한심한 작태를 멈추고 고통받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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